진주시선관위, 설 연휴 단속활동 강화

2017-01-18     김영훈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설 연휴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의 조치이다.

진주시선관위는 이 기간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