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모르게 ‘위안부 위로금’ 지급 즉각 중단해야

2017-01-19     경남일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 모르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해 비판이 일고 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99)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을 지난해 10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김 할머니 명의의 계좌로 지급됐지만, 김 할머니가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 한다. 통영거제 시민모임은 “김 할머니가 돌려줘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그 돈은 반드시 재단에 돌려줘야 한다”며 “통장을 관리하는 조카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할 생각”이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위로금 1억 원을 받으라고 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을 받으라고 종용, 회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전달한 현금에 대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수용 의사를 물어 그 결정에 따랐다”고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김 할머니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는커녕 구두 합의도 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1억 원이 조카가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됐다면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일본과 합의도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이나 국민들의 대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결정이어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알다시피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입김 아래 맺은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집행기관이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화해·치유재단이 위로금 지급을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할머니들의 흘린 피와 가슴에 쌓인 한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전쟁범죄를 덮어주고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희롱하는 형태론 치유가 될 수 없다. 우선 논란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당사자 모르게 ‘위안부 위로금’ 지급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