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2말3초’?

헌재 23일 일정표 윤곽 잡을 듯

2017-01-22     김응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심판이 이 시기 즈음에 끝나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차기 대선은 4월말∼5월 초 열리게 되며,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의견이 최종 정리되면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선 현재처럼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3월 초 결론이 나더라도 특검 활동 기간이 30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기소 가능성이 언급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권을 놓고 달려온 정치권의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