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의 말숲산책] 알기 쉬운 법령 용어

2017-01-18     허훈
법령(法令) 용어를 접하면 머리가 찌근거린다.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때론 누구를 위한 용어인지 의문이 생기곤 한다. ‘가식(假植)’이란 용어를 보자. 얼른 그 뜻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자. ‘거짓 가(假)’와 ‘심을 식(植)’이다. 즉 ‘가식(假植)’보다는 ‘임시식재’로 쓰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법령 용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제처가 국민의 눈높이 맞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만든 취지다.

한자어나 일본어 투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한자어 정비’의 예를 들면, 공사 따위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를 ‘시방서(示方書)’라고 하는데, 이를 ‘공사설계서’로 바꿨다. ‘인상채득(印象採得·impression taking)’,무슨 말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진작 ‘치아본뜨기’로 적고 말하면 누구나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난해한 ‘인상채득’을 써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일본식 용어 정비’의 예다. ‘가료(加療)→치료, 가성소다(苛性soda)→수산화나트륨, 건정(鍵錠)→잠금장치, 곤색(紺色)→감색, 구배(勾配)→경사, 레자(leather)→인조가죽, 미싱(mishin)→재봉틀, 엑기스(extract)→진액, 추출물’ 등이다. 이와 함께 차별적·권위적 법령 용어도 올바르고 쉽게 정비했다. ‘불구→장애, 맹자(盲者)→시각장애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자동심장충격기’로 순화했다. 이참에 하나하나 익혀두면 실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허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