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비상'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명령

2017-02-06     연합뉴스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당국이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확진 및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북과 전북도 내의 소·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이 7일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으나, 구제역 방역조치의 하나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 개소(대)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14일 0시까지 7일간 충북과 전북도 내의 소·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충북과 전북도내 이동은 허용한다. 젖소농장에서 착유된 원유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30시간 동안만 반출이 통제된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용 고기의 경우 별도로 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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