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법원, 징역6월 집유 1년 선고

2017-02-09     정희성
최구식 전 의원의 정계복귀 움직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부인하고 있지만 보좌관 월급 중 매달 200만원을 3년간 최 전 의원 계좌로 받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에게 매달 자신의 월급 일부를 보낸 당시 최 전 의원의 지역보좌관(4급) 이모(53)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전 비서 김모(40)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수년간 월급 일부를 최 전 의원에게 송금한 것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바른정당에 입당하며 정계복귀에 나섰던 최 전 의원은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1심 판결이 최종 결정될 경우 최 전 의원은 향후 10년 간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공직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전 의원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이 씨로부터 월급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 돈을 전 비서 김 씨가 경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