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급식 개선안 3월 본격 추진

5000만원 이하 식재료 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1970-01-01     강민중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학교급식 개선안을 내놨다.

13일 발표한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에는 ‘학교급식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정보공유·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확보’, ‘납품업체 평가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도교육청은 우선 5000만원 이하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2000만원,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예정가격의 90%, 88%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3월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납품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품질 식재료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전일 오후에 식재료를 납품받는 전일 검수제도를 시행한다. 당일 오전 식재료 납품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짧은 급식 준비시간으로 식재료 교환 및 반품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시범운영한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올해는 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NON-GMO, 국내산 재료 사용, 방부제·착색료 등 화학적 첨가물 미사용, 전통식품 품질 인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장·된장 등 총 20여 품목을 선정, 품질 평가 후 가격 협상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창원지역 시범운영 결과, 참여 학교의 84%가 만족했으며, 시장조사 가격 대비 약 30.7% 할인된 가격에 식재료를 구매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모니터링 투명성 확보=올해부터 신규·저경력자 중심 학교급식 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신규·저경력자 중심 정기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월 1회 수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원발생학교와 신규자 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컨설팅단을 구성해 식단·조리·위생·시설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분기별로 30개 학교를 지정,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활용한 학교급식 계약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상 공고 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불공정 업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개선 명령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계약업무의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납품업체 관계자와의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률을 현행 90%에서 95%까지 확대한다.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한 납품업체 관계자의 학교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납품업체 관리 강화=3월부터 매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한다. 매월 납품 종료 후 모든 학교에서는 식재료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도(품질, 위생 등) 평가를 실시해, 하위 5% 업체에 대해서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불성실한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도교육청 주관의 납품업체 연수를 실시하고 식재료 공급업체용 도움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반기 중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은 경남 학교급식 재도약의 해”라며 “학교 현장과 학교급식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적 위주의 행정이 아닌 지원 중심의 열린 행정을 통해 경남의 학교급식 안전확보와 급식 질 향상, 투명성 강화로 모범적인 급식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