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위아래로 다니는 도로건설 가능해진다

신사업 규제혁신 장관회의, 도로 입체적 활용방안 발표

2017-02-16     강진성
건물 중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오사카 명물 ‘게이트타워’ 같은 건물이 국내에서도 가능해 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체도로제도 도입 △(도로+도시)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를 더욱 창의적으로 재생 △(도로+주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를 개선 △(도로+건축) 융·복합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도로+문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도로+교통) 도로 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등이다.

이번 방안은 건물 상공 및 지하에도 도로를 건설할 수 있게 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산업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말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기존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며 “그러나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