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주민에 적극 알려야

2017-02-19     경남일보
지난해 ‘9.12지진’과 태풍 ‘차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풍수해보험(주택) 가입 평균증가율이 직전연도 대비 62%로 나타났다. 피해가 심했던 울산에선 무려 737%가 증가했고 부산은 67%, 경북은 60%, 경남은 22% 증가했다. 9.12지진과 태풍 ‘차바’를 겪고 나서 주민 스스로가 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을 잘 몰라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이 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 지진과 태풍, 강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총보험료 중 국비와 지방비 55~92%를 제외한 금액만 가입자가 내면 된다. 정부, 지자체 지원율이 높아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0%대로 저렴하다.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 대상이며 가입기간은 1년 원칙으로 2년과 3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 가입자가 80㎡(24평)의 주택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에서 2만2380원을 지원받아 개인은 1만8300원만 내면 되는데, 집중호우로 집이 전파된 경우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도 일정규모의 내재해형 규격의 하우스를 보험에 가입했다면 주택보험요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나 해당 지자체의 재난관리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근 지구환경 변화로 지진과 태풍피해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가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이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현재의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