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금혜택 ‘내일채움공제’ 가입하세요

우수인력 장기근속 유도 사업…기업 부담금 추가 세액 공제

2017-02-19     강진성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서부지부가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세금절감 혜택이 주어지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2대1 이상의 비율로 5년간 매월 일정금액(34만원 이상)을 공동 적립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1만7000명의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가입해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은 5년간 장기 재직했을 경우 본인 납입금의 약 3배 이상(최소 2000만원)을 일시에 수령하게 된다.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부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가입 중소기업은 기업 부담금 전액을 손금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또 납부금의 25%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1~63%까지 절감할 수 있다.

청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서부지부로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