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하수 폐공 실태조사 착수

오염방지 행정력 집중…원상복구비 80% 지원

2017-02-19     박준언
김해시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방치된 폐공(廢孔) 실태조사에 나선다.

19일 시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지하수 이용현황, 시설제원 등 제반 사항에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는 지하수전문조사기관이 맡는다.

김해시에 인허가 된 지하수 관정은 총 7025곳으로, 올해 조사 대상지역은 주촌면과 진례면에 분포한 1414곳의 관정이다.

지하수는 먹는샘물·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나 취수량 부족, 상수도 대체, 용도 변경, 수질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뒤 관정을 메우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폐공이 된다. 폐공은 폐수나 쓰레기, 지표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방치된 폐공의 원상복구 및 오염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하수법·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용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해시는 지난 2015년 ‘김해시지하수 조례’를 개정해 원상복구비의 80%까지 지원하는 등 지하수 오염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폐공 원상복구에는 100~1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지난해 실태조사와 주민신고를 통해 파악된 미사용 방치공 107곳에 8000여 만원을 들여 원상복구를 마쳤다. 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5600여 곳의 관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와 예산이 절감되도록 시민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폐공이 있을 경우 시청 하수과(330-2823)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