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한 템포 느린 운전을
조한용(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순경)

2017-02-16     경남일보



교차로나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서 순찰차량 거점근무를 하다보면, 꽉 찬 차선 옆에서 갑자기 비집고 들어가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단속하려 하면 “점선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을 한 것이 왜 끼어들기 금지냐”라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로변경이 가능한 흰색 점선구역이라도 차량정체가 많은 곳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야기하고 운전자들 감정을 자극해 또 다른 위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 행위로 선정, 100일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손실과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 주야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또한 캠코더를 활용, 교통소통 활동과 병행해 단속한다. 우리 모두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것이 안전한 세상을 위한 푸른 신호등일 것이다.

 

조한용(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