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정승재(객원논설위원)

2017-02-21     경남일보
죄를 지었을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일정한 장소에 억류 혹은 감금하는 것을 구속이라 일컫는다.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기에 그 집행이 까다롭다.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제 도입이나 구속 이후의 피의자를 위한 구속적부심 청구권 부여도 그런 취지로 해석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일단 구속되면 재판을 거쳐 유죄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 언론의 관심 사건에 구속되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나 가족, 친지 등 지인까지도 줄초상을 맞고 주변이 초토화된다.

▶입감시 이른바 ‘항문검사’는 물론 수갑·포승줄에 시달리는 등 사람이 가져야 할 의식주에 대한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다. 설령 죄가 없다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이미 저질러진 훼손된 명예와 추락한 인격권 회복은 불가능하다.

▶수년 전, 관가의 최고 엘리트로 인정받던 한 경제관료가 출근길에서 당시의 대검 중수부로부터 체포, 뇌물죄로 구속되었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실제가 있었다. 그 관료는 10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에 142번의 재판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언론에 초상권이 박살나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는 식의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구속에 집착하는 듯한 지금의 ‘특검’이 염려된다. 그 관료를 구속, 10년 징역을 구형한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의 특별검사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