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원동면 토지 6000㎡ 불법 훼손

훼손 규모 파악 후 지주 대상 행정·사법조치 예정

2017-02-21     손인준
양산시 원동면 어영마을 한 임야 등에 불법 형질변경 한 것으로 드러나 양산시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원동면 어영마을 임야와 농지 약 6000㎡에 석축이 쌓여 있거나 흙이 파헤쳐지는 등 불법 형질 변경을 했다는 것.

게다가 이곳 마을 입구에는 허가가 나지도 않은 캠핑장, 산장 표지판이 버젓이 걸려있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불법 개발로 땅값을 올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투기목적과 무허가 캠핑장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한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주 A 씨는 “해당 부지를 2005년 매입한 뒤 고추 등 꾸준히 농사를 지어 왔다”며 “지난해 지진으로 인해 경사가 가파른 부분이 다 무너지는 등 피해로 이를 복구해 농사를 짓고자 개발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산장과 캠핑장은 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훼손된 임야에 대해 원상회복 공문을 지주에게 발송하는 한편 토지 형질변경과 허가 없이 산장과 캠핑장을 운영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농지와 임야의 정확한 훼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한 뒤 지주를 대상으로 행정·사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