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女 속옷 훔친 30대 검거

2017-02-21     정희성
진주경찰서는 세입자 집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건물주 아들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에 사는 세입자 B(30·여)씨 집에 속옷을 훔치기 위해, 부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 앞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다시 집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속옷 등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