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봉암갯벌 일대 낚시금지구역 될까?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창원시에 낚시금지구역 지정 요청

2017-02-21     이은수
창원지역 환경단체가 마산만 봉암갯벌로 이어지는 남천, 창원천 하류 지역과 봉암갯벌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창원시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공동대표 차윤재·이찬원·허정도·공명탁·이상숙)는 남천, 창원천 하류, 봉암갯벌 일대 생태계가 좋아졌지만 낚시객이 증가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창원시에 낚시금지구역 지정 제안서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남천, 창원천은 봉암갯벌을 거쳐 마산만으로 흘러가는 도심하천이다.

창원시가 국비지원을 받아 최근 남천, 창원천 상류 구간에 생태하천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류는 기존 환경을 그대로 놔두면서 수질이 크게 좋아졌다.

시는 두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차단하고 수생식물을 심거나 하천주변 콘크리트 주차장 등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생태하천을 만들었다.

남천, 창원천 수질이 좋아지면서 봉암갯벌 역시 생태계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최근까지 남천, 창원천 하류와 봉암갯벌 일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각종 어류는 물론, 철새와 오리류가 연중 번식중인 것을 확인됐다. 또 수달, 고라니, 삵, 너구리 등 어류 등을 먹고사는 포식성 야생동물 서식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창원물생명연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생태계 회복 이후 낚시객 또한 증가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낚시객들이 버린 낚시바늘, 낚시추, 쓰레기 무단투기, 갈대 서식지를 훼손해 임시 낚시터를 만든 장면 등 사진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창원시에 제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실태파악이 우선이므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