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임직원 등이 한통속이 된 거제수협 부당대출

2017-02-23     경남일보

경남지방경찰청 해양수사대가 불구속 입건한 거제수협의 조합장 등 임직원이 관련된 거액의 부당대출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다.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거제수협조합장 김모(52)씨 등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에 앞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43)씨는 먼저 구속했다. 부당 대출을 알선한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52)씨는 구속 이후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히 수협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조합장 김씨를 비롯, 임직원들은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5년 11월 11일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조씨에게 담보대출 42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부당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잡은 토지의 실매매가가 26억5000만원인데도 36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시 조합장과 조율을 거쳐 감정액을 52억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수협이 감정가를 부풀린 부당대출을 보면 도덕적인 해이가 이해되지 않는다. 수협 규정상 8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가량에 불과한데도 이런 규정을 무시, 거액을 부당대출을 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결국 대출자가 갚지 못할 때는 수협조합원에 대해 큰 손실이 우려된다. 조씨는 부당대출을 통해 확보한 돈을 개인 채무 등을 돌려막는 데 썼고, 본인이 신축해 빌려주기로 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은 물론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출 후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거제 수협의 총체적 부당대출 사건은 상급기관 등 자체 감사의 적발이 아닌 지난해 8월 거제수협 조합원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본격 수사에 착수, 전모가 드러났다. 거제수협 사건은 소규모 부당대출 같은 종래의 금융사고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조합의 최고책임자인 조합장부터 임직원 등이 한통속이 돼 조직적으로 부당대출을 저지른 것이다. 그간 중앙회나 중간감독기관은 뭘 했는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