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개인파산·회생 전담 재판부 신설

조선업 위기 등 지역경제 고려

2017-02-23     김순철
창원지방법원이 조선업 위기 등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했다.

2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기존 3개의 가사단독 재판부에서 2개 재판부가 가사단독 사건을 전담키로 했다. 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를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와 형사단독 재판부를 1개 증설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2개 재판부의 가사단독 전담은 재판부가 오로지 창원 본원의 가사사건만 전담토록 함으로써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감 강화 에 있다. 기존에는 가사단독 재판장이 가사사건 외 다른 사건도 담당하거나 마산지원 사건도 담당했다.

파산단독 전담 재판부 신설은 조선업계 불황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며, 형사 단독 신설은 형사단독 사건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이다.

박규도 공보판사는 “재판장이 가사사건에만 전념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가사단독 재판장 2명이 같은 사무실에 배치돼 원활한 소통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사건 처리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