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내달 10일까지 신청 받아

2017-02-23     박철홍 기자
진주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은 4억 3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한해 소급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孫子女)를 둔 농촌지역 또는 준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진주시는 자격조건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에서 해당 학교로 직접 수업료 등을 지급한다”며 “올해 1분기 신청기한은 3월 10일까지로,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749-6107)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