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두고] 청탁금지법 어렵지 않아요
강남진(진주경찰서 청문감사실·경위)

2017-02-20     경남일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 대상자인 공직자들은 점심도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등 몸을 움츠리고 있고 관공서 주변 음식점은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 업주들은 울상이다. 첫 시행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단속대상이 되고, 어디까지가 단속대상이 아닌지 잘 몰라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서에 물어보는 등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아직까지 판례도 적어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김영란법은 일상생활처럼 습관화돼 있던 부정청탁문화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법이니만큼 공직자 등 대상자 이외에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 역시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전 국민이 대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인에게 피해나 부담을 주지 않으면 되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김영란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강남진(진주경찰서 청문감사실·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