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매년 100여 건 자치법규 제ㆍ개정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정

2017-02-26     이은수
창원시는 법제처가 시행하는 ‘2017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자체에서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여부 등의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매년 평균 10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면서 자치법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번 법제처와의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 만드는 조례안을 법제처와 공동으로 심사하게 되면서 시민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2016년 3월~12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156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해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한 바 있다.

박진열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법제처와의 자치법규 컨설팅을 통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심사하여 자치법규 내실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