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2017-02-27     김응삼
응급의료기관에 미치지 못하는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보건소를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27일 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고,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지자체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