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봉암갯벌 일대 낚시 전면 금지

안상수 시장, 남천·창원천 하류 등 금지구역 설정 지시

2017-02-27     이은수
앞으로 창원 봉암갯벌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창원시가 생태계가 살아난 마산만 봉암갯벌과 남천·창원천 하류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안전건설교통국은 봉암갯벌을 포함한 창원천, 남천 하류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조속히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성산구청, 의창구청에는 해당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낚시터를 철거하고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환경단체인 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 20일 낚시꾼들의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는 봉암갯벌, 남천, 창원천 하류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창원시에 요청한 바 있다.

남천·창원천은 봉암갯벌을 거쳐 마산만으로 흘러가는 도심하천이다.

창원 도심지와 창원 공단을 지나는 하천이라 그동안 수질이 나빴다.

창원시가 2014년 남천·창원천 상류 구간 생태하천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류는 기존 자연환경을 그대로 놔두면서 최근 수질이 크게 좋아졌다.

봉암갯벌 역시 두 하천 수질 개선 이후 생태계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창원물생명연대가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각종 어류, 철새, 오리류는 물론 수달, 고라니, 삵, 너구리 등 어류 포식성 야생동물까지 연중 번식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생태계 회복 이후 낚시객들이 몰리면서 낚시바늘, 낚시추 등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갈대 서식지를 훼손해 임시 낚시터를 만드는 등 환경훼손 사례가 많아져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