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추돌 '3명 사망' 화물차 기사 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피해자측과 합의기간 필요 판단

2017-02-27     김순철기자·일부연합
속보=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본보 23일자 4면 보도>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t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큰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이 앞에 있던 트레일러와 뒤따르던 화물차 사이에 끼이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모닝 안에 있던 김모(43·여)씨와 김씨 어머니(68)·딸(16)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들은 김씨 딸의 고등학교 반편성 배치고사 일정으로 동행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떨어진 볼펜을 줍다가 고개를 들어 상황을 본 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화물차 운전 경력이 30년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진술이 사실인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