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청탁금지법 관련 소상공인 지원

2017-03-01     이은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정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 등 타격을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편성하고,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아울러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에 대해서는 연장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소상공인에게는 8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피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2.39%의 저리로 지원된다.

또한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증(1000억원)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은 피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고, 보증료율은 0.8% 내외의 조건으로 100% 전액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조건 없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신용증재단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면 된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김정일 청장은 “이번 대책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주재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되며, 향후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업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