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2017-03-06     김순철
경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가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박동식 도의회의장은 당초 경남미래교육재단 관련 조례안 재의를 오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가 7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자체 검토는 물론 도청 내 법률자문기구·기관 등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한 결과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했으나 경남도교육청은 자체 법률 검토와 행정자치부 문의 결과 조례안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7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이 조례안은 최종 확정되지만 바른정당 13명의 의원의 선택 여부에 따라 조례안의 운명이 달라진다.

도교육청은 이날 재의에서도 조례가 통과하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가 (재)경상남도장학회에 서민자녀 장학기금 200억 원 출연을 골자로 한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으나 도와 도교육청간의 장학금을 둘러싼 미묘한 관계가 얽혀있어 이 조례안의 처리 여부또한 관심거리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올해 도내 학교 시설물 신·증축, 매각 여부 등을 논의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된다.

이밖에도 최학범(바른정당·김해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채택 건도 건설소방위에서 다룬다.

결의안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66%가 경남도 관할임에도 부산 지명만 사용돼 김해~부산 고속도로로 노선명 개정을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