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패류독소 피해 확실히 막는다

경남도, 예방 상황실 운영 등 대책 마련

2017-03-07     이홍구
경남도는 봄철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봄철에 홍합(진주담치)과 굴 등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사람에게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패류독소 피해를 줄이려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패류독소는 3∼6월 사이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며 수온이 섭씨 18도 이상 올라가는 6월 중순께 소멸한다.

도는 패류독소 검출단계부터 소멸 때까지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 패류독소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양식어민 등에게 알린다.

패류독소가 기준치(0.8㎎/kg)를 초과하면 초과한 해역 양식산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

패류독소 발생 시 낚시객 등이 모이는 주요 장소에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으로 자연산 홍합 섭취 금지 등 패류독소 피해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특히 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패독 기준치 초과 위험기’(0.6∼0.8㎎/kg)를 설정한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모니터해 이러한 위험기에 도달하면 패류독소 추가 조사를 하고 어민을 상대로 패류 채취를 자제하라는 주의장을 발부한다.

도내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1명, 1986년 2명, 1996년 2명이 각각 숨졌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양식 수산물 판매 중단 등 어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양식어민이 수산물을 조기에 채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