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자금 융자실시

2017-03-08     박성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부담보로 융자함으로써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연 2%로 융자 종류 및 한도는 1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융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됨으로써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융자를 신청하는 고객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