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 사망사고 화물차 기사 구속

2017-03-19     김순철
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화물차 운전기사 A(5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충분한 기간을 줬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다수가 사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영장을 재차 신청하자 이번에는 법원도 A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유족 측은 A씨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 30분께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이 앞에 있던 트레일러와 A씨 화물차 사이에 끼이면서 운전자 김모(43·여)씨와, 김씨 어머니(68)·딸(16)이 모두 숨졌다. 운전자 A씨는 “볼펜을 줍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