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대표에게서도 ‘검은돈’

함안군수 비서실장 혐의 추가

2017-03-20     김순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함안군수 비서실장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존 뇌물수수 혐의에 더해 함안군수 비서실장 A(45)씨가 관내 모 장례식장 대표 B(47)씨에게서도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과 지난해 2월 함안 관내 모처에서 B씨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 등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군이 관내에 종합 장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자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본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군이 직접 매입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뇌물제공에도 B씨가 A씨에게 한 부탁은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현재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함안지역 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기타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