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제 본격 시행

2017-03-22     정규균
창녕군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돼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매년 결산때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액을 적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녕군은 올해부터 매년 20억원씩 5년간 총 100억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경기 위축 등으로 군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경상경비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지원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월에 채무 4 원을 상환함으로써 빚이 없는 군이 되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