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군집지역 닭·오리 사육 금지 추진

김성찬,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3-22     김응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22일 철새로 인한 가축 전염병(AI)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 군집지역 3㎞ 이내에서 닭, 오리의 사육을 금지시키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철새군집지역으로부터 3㎞, 시행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 닭·오리의 경우에는 철새군집지역으로부터 3㎞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새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원인으로 철새가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법안의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