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근로복지 향상해야

2017-03-26     경남일보
‘유연근무제’가 도입됐으나 실행률이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의 인식 전환에 의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일하는 사람 스스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에 도입돼 수혜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부경남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많은 데다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겹쳐 실행률이 낮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서부경남에는 2015년 2곳의 사업장에서 2명이 신청했고 지난해에는 다소 늘어난 7개 사업장에서 13명이 신청했다.

최근에는 직장문화에 대한 환경변화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조금씩 늘고 있다. 사천의 한 중소기업은 출퇴근을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직장만족도와 업무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향상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한 명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고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줘서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근로복지 향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또 사업주까지 외면한다면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장점에 대해 근로자들과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실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사업주는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도입 자체를 미뤄서도 안 된다. 기업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시간 배분으로 생산력을 높이거나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킨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이전 단계에선 직장 내 근무환경이나 인식전환을 위한 노사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