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탄핵 17일만에 구속위기…31일 새벽 결정될듯

2017-03-27     김응삼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당한 지 17일 만에 구속위기에 몰리게 됐고,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에 이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 구속 여부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61) 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대해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록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31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