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지방분권 결의안’ 채택

2017-03-30     박수상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전체 10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방정부와는 논의도 없이 중앙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결의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의령군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결의한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