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소싸움 육성조례 개정안’ 의결

2017-04-04     박수상
의령군의회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싸움 경기 참가신청, 경기방법 및 규정, 심판규정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이 보완돼 더 효율적인 소싸움 경기운영·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영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싸움소 육성을 위해 전국대회급 소싸움 경기에서 16강 이상 입상할 경우 싸움소 육성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싸움소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의령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 경기를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