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돈 전쟁’
이수기(논설고문)

2017-04-13     경남일보
제19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09억94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선관위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24억845만원을, 자유한국당은 120억579만원, 국민의당은 86억6382만원, 바른정당은 63억68만원, 정의당은 27억5517만원을 지원받을 것이다. 여기에다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497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액이 보태진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돈은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5% 미만의 득표를 했을 때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문제는 득표율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10%선을, 바른정당은 5%선이라 4·12 재보선처럼 보수표가 분산될 때 어쩌면 한푼도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감안, 일단 등록해도 10%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대선 주자들은 낮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완주를 못할 수 있다.

▶선거비용의 40%인 약 200억원 안팎이 TV, 라디오 이용 홍보에 투입된다. 선거운동원 인건비도 전체 선거비용의 20∼25%를 차지한다. 각 당이 5·9 대선에 뛸 ‘대표주자’를 속속 확정하면서 ‘돈 전쟁’도 시작됐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