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고성군수 군수직 상실

大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2017-04-13     김순철·김철수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평호(69)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그 즉시 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최 군수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고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 2015년 8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전 고성군수 측근에게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군수의 공석에 따라 고성군은 이날부터 부군수 체제에 들어갔으며, 고성군수 선거는 올해 재선거가 없고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실시하게 된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지만 4·12 재보선이 끝났고 ‘대선 30일전’에 사유가 확정되지 않아 대선과 동시 선거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순철·김철수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