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선거인명부와 전·출입신고

2017-04-27     김영훈 기자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선거일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미리 확정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8일(4월 11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2017년 4월 11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4월 11일이며, 4월 1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4월 12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4월 12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4일~5일)에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