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선거운동

2017-04-27     김영훈 기자

Q. 요즘 카카오톡 등 SNS에서 일반인들이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제가 좋아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좋아하는 후보를 위해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터넷 대화방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도로·시장·점포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후보자를 지지호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