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고 낙서하고…대선후보 벽보 수난시대

창원서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붙잡혀

2017-04-30     이은수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75)씨와 B(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5분경 창원시 성산구 주택가에 붙은 선거 벽보를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로 긁어 훼손한 혐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특별한 감정없이 열쇠로 벽보를 그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 45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다 볼펜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의 벽보에다 볼펜으로 가위표(X)를 그렸다.

경찰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