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내 가족을 지키는 전화 112
심민철(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순경)

2017-05-03     경남일보

지난해 전국 112신고 100만건, 이 중 47%가 허위신고 등 비출동 신고로 나타났다.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5월 상습적으로 500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한 A씨를 구속한 사건이 있었다. 상습 허위신고로 인해 업무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다른 사람의 위급한 신고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은 경찰력 낭비에 따른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없어졌으면 한다.

 

심민철(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