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 뇌물수수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2017-05-23     김순철 여선동
경찰이 차정섭(66)함안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밝혀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차 군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차 군수는 2014년 1월 초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그 해 6월까지 관내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사장 A(54)씨와 부사장 B(56)씨로부터 각각 8억원과 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B 씨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차 군수 사건을 두 차례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은 차 군수가 올해 함안상공회의소 회장(71)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사건을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차 군수가 지방선거 때 진 빚을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자 관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 중이던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돈을 직접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그 이후 경찰은 차 군수가 각종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A 씨 등 2명으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착,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이 구속한 인원은 차 군수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경찰 측은 “차 군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순철·여선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