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2017-05-24     김순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24일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53)씨에게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판사는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A씨가 전방주시를 소흘히 해 한꺼번에 일가족을 잃게 만든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었던 점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추돌 충격으로 앞쪽으로 밀린 승용차는 앞에 있던 트레일러와 한 번 더 부딪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43·여)씨와 김씨 어머니(68), 딸(16) 등 차에 타고 있던 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다.

이들은 김씨 딸 고등학교 반편성 배치고사에 동행했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운전석 내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고 하다 교통정체로 앞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정차중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