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호 불법어망·어로 '걷어내고 잡아내고'

낙동강청 진주시 수자公 등 야생생물특별보호 활동 실천

2017-05-24     이은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진양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하 진양호)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양호 내 불법어망 수거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주시,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 야생생물관리협회(부산·울산·경남지부) 등 4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4.13~14일, 5.16~17일 2차에 걸쳐 실시했으며, 어망을 6개 수거하고, 루어낚시 행위 2건을 계도했다.

진양호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수달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2005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26.14㎢)으로 지정, 현재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양호 내에서의 어로행위 및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은 모두 불법이며,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