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대마 피운 공무원·공기업 직원 3명 기소

2017-05-25     김순철
창원지검은 경찰과 합동으로 마약사범 합동단속을 벌여 공무원·공기업 직원 등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야생 대마를 채취해 여러차례 피우고 대마 669g을 보관한 혐의로 경남지역 공무원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함께 피우고 보관한 혐의로 공단 직원 김모(50·구속)씨와 공사 직원 박모(49·불구속)씨도 재판에 회부했다.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 3명은 평일에 함께 휴가를 내거나 주말에 모여 대마를 몰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몰래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투약한 혐의가 있는 가정주부 2명, 호주 교민, 클럽 DJ, 대학생 등 5명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로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밀반입한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합성대마를 판매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은 구속기소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행방을 감춘 폭력조직 출신 경기단체 대표는 지명수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