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17-06-04     박수상
의령군은 지적부서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무료행정서비스인 땅 찾기는 지난해 472명이 신청하여 792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사망자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조상땅찾기는 전국 단위로 토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형제 중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