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급차로 변경 사고 유발 50대 입건

2017-06-03     김순철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차에 사고를 야기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편도 3차로에서 SM3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 뒤따르던 무쏘 픽업차에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은 A씨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확 꺾었다가 중심을 잃고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목·허리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간대에 현장 주변 톨게이트를 지난 차량 40여대 차주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확보한 블랙박스 1대에서 A씨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연락해 받은 해당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차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다.

이후 A씨가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를 야기한 직후 5초가량 갓길에 차를 멈췄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차랑과 직접 부딪치지 않아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화를 받다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급히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