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복지예산 줄줄 샌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17-06-12     정희성
복지예산을 부정수급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행복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한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경 의원은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인원은 270명(2015년 75명·2016년 118명·2017년 4월·77명)으로 이 중 130명(39명·46명·45명)이 부정수급액(1억 7000여 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라며 “2015년에는 11곳, 지난해에는 4곳의 복지시설에서 △서비스 미 제공 △본인부담금 면제 △정원초과기준 위반 등 온갖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구자경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 보니 A요양기관의 경우 2012년 5080여 만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된 후에도 2015년에 또 다시 1억 15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재적발됐다”며 “두 번째 적발에도 A요양기관이 받은 처벌은 업무정지 106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 복지예산을 부정수급한 개인과 기관은 예산지원 영구제한, 폐쇄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환수조치에 따라 징수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으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시설을 경우 현행법상 부정수급의 경우 업무정지 밖에 할 수 없다”며 “성폭력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폐쇄가 불가능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