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지와 신문고
박도준(지역부장)

2017-06-13     박도준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염원을 담아 광화문1번가를 열었다.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개설, 최종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국민과 직접 소통·토론하기 위함이다. 조선시대 신문고와 국민신문고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쌍방향이다.

▶신문고제도는 조선 1402년 태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목적으로 궁궐 앞에 북을 매달아두고 치게 한 제도이다. 민의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궁궐 앞에 설치된 북을 울리면 관리가 나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문종 때까지 활발하게 운영됐으며, 연산군 때 폐지됐다가 영조 때 부활됐다.

▶그러나 엄격한 신문고 운영규정과 소수 지배층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여졌다. 주인이나 상관을 고발할 수도 없었다. 주로 서울 관리들이 사용했으며 상인이나 노비, 지방의 관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국민신문고는 2006년 4월 대통령훈령 제170호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광화문1번가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 직접 정권을 인수한다’는 개념의 국민인수위원회가 100일간 운영되고 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간사위원으로, 장애인여행가 홍서윤씨와 서천석씨가 국민소통위원을 맡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제도에 좋은 정책이 있다면 참가해 보자.
 
박도준(지역부장)